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제도란?
대학생 때 학자금대출을 받고 추후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워졌을 때 채무조정 및 채무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 및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자금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에 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망 및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제도는 불과 몇 년 전에 생긴 제도로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조건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 또는 최초 장애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로 쉽게 설명하면 학생시절 학자금대출을 실행하고 심신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한 경우 채무면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면제 대상 학자금대출채권의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등이 있습니다. 면제 대상 구상채권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 면제 신청 가능합니다.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신청절차 및 주요 내용
본인 또는 본인 가족이 채무면제 신청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여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사망자 상속인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오프라인 신청)
채무면제 신청을 하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필수서류
● 채무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채무자 본인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사망자와 신청인 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등의 신분증(상속인의 대리인이 채무면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필요)
● 상속한정승인판결문(상속인이 한정승인 하는 경우)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필수서류
● 장애인증명서 등(본인의 심신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후 해당 서류를 첨부하면 채무 면제 대상자의 재산조사가 시작됩니다. 채무 면제 가능액은 사망자의 경우 채무액 - (조사된 재산 가액 - 선순위채권액 - 장례직접소요액)이 면제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대출원금의 90%를 면제해 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 이하인 경우 대출원금의 70%를 면제해 줍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일 경우 대출원금의 50%를 면제해 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 이하인 경우 대출원금의 30%를 면제해 줍니다. 또한 심신장애인의 경우 대출원금 외 이자(향후 발생 이자 포함) 비용 등은 전액 면제해 줍니다.
재산 심사결과 채무면제 대상이 되면 상환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일시상환: 잔여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자격확인통지 후 6개월 이내 일시 상환
● 분할상환: 잔여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5년 이내 분할상환(약정 대상금액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10년 이내 분할상환 가능)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시 또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환액의 경우 면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상환하면 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본인이 장애판정을 받아 장애인이 되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다녔던 자녀가 사망하였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제도를 적극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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