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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장애인 주택청약)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정보 및 신청 방법

by 멘토윤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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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장애인 특별공급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민영주택, 공공주택의 공급물량에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하여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중 장애인의 주택마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반 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생애 단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도입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진행되며 청약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으로 공급 물량은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제공합니다.

서울복지포털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방법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은 본인의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기준으로 특별공급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서울복지포털'을 검색하고 왼쪽 상단 위에 장애인 특별공급 버튼을 클릭하여 줍시다. 장애인 특별공급 게시판에 들어가면 현재 모집하고 있는 특별공급 공고와 공고가 끝난 후 당첨자들의 배점 및 예비자 명단을 공고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게시판에서 특별공급 문자알리미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게시판을 자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하여 장애인 특별공급 공고에 관한 알림 서비스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서울복지포털 장애인 특별공급 게시판에서 현재 모집하고 있는 특별공급 공고를 확인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공고 및 해당 주택의 평수(전용면적 85㎡이하 중 선택)를 정하여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및 배점표를 작성하면 구청에서 장애인 특별공급자 명단을 작성하여 기관추천 하게 되며 신청한 평수를 기준으로 전국 장애인 기관추천 대상자들 중 가장 배점이 높은 1명이 특별공급 확정자가 되며 차순위자들은 예비자들이 됩니다. 기관추천이 끝나고 당첨자 명단이 확정되면 서울복지포털에 배점자 순위가 올라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자의 경우도 특별공급 당첨자가 주택을 분양받는 것을 포기하면 당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표(출처:서울복지포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우선순위 배점 기준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기관추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세대구성원 중 주택을 보유했던 적이 있었던 경우 위 배점표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은 그 주택을 매도한 기간부터 재 산정하게 됩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20점,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10점을 배점받게 되며 세대구성원 중 본인을 제외하고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의 경우 5점 2인 이상은 10점을 추가로 배점받을 수 있으며 세대원 장애인이 65세 이상인 경우 5점을 추가로 배점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의 배점은 10년 이상인 경우 30점까지 배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산정은 장애정도 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만 19세 이후 기준부터 신청하므로 신청자가 만 7세에 장애정도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만 19세 이후의 무주택 기간만을 인정하며 세대 구성원중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매도한 기간부터 다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3개월 내에 매도한 경우 등 무주택기간 재산정 예외 규정이 있으니 관할구청 장애인 특별공급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구성원이 장애인 본인 단독가구 일경우 4점, 5인 이상일 경우 20점을 배점받게 됩니다. 이때 세대구성원으로 동거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거주기간 배점의 경우 1년 미만인 경우 1점, 5년 이상인 경우 15점의 배점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자의 장애정도 등록시점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만 19세 이후의 기간만을 반영합니다. 타 지역에서 서울시로 이사한 경우 최종 서울시 전입신고일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해당 배점표를 작성하게 되며 담당 직원의 확인 후 관할구청에서 기관추천 하게 됩니다. 생에 단 1회만 당첨되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으며 특별공급 당첨 후 분양포기를 하게 되면 6개월간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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