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업

(프리랜서) 전업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라면 주의 해야 할 점

by 멘토윤 2023. 4. 8.
728x90

프리랜서

프리랜서의 장점 및 주의해야 할 점

프리랜서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의 능력 및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자(인적용역사업자)를 프리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는 일종의 개인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회사와 계약을 통해 같이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이 직원으로서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자 대 사업자 간의 계약일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처럼 일을 하지만 사업자를 안 내고 회사와의 계약을 따내 그 비용을 온전히 받으며 활동하는 프리랜서도 많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장점은 불안정한 직종이지만 능력에 따라서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소속회사가 없기에 마진 손실 없이 수익을 온전히 그대로 자기 자신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근로자가 3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자신에게 떨어질 돈은 사실상 근로계약자이기 때문에 없겠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300만 원의 수익을 거의 온전히 자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직종이라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상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며 같은 업무량 대비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으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 계약을 종료하면 결국 소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월급쟁이들에 비해서 소득이 높을 수는 있으나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이 없으면 수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매년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이 있더라도 재직 상태가 애매하므로 신용등급을 막론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할 때 프리랜서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전업 프리랜서의 경우 자신의 연소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중고차매장에 자동차를 사러 갔을 때 자신의 월 수입이 5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차를 고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 최대로 수입을 올렸던 달이 500만 원이었던 것이고 사실은 1달에 100만 원을 번 적도 있고 300만 원을 번 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대 벌었던 수입을 자신의 월급이라고 착각하는 프리랜서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업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의 퇴직금이 나오지 않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은행대출 또한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을 연간소득으로 파악하여 씀씀이를 줄이고 저축 및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특히 업종이 소위 말해 시즌을 타는 업종이라면, 성수기에는 밀려드는 일거리에 죽을 맛인 반면, 비수기에는 업계 인맥을 아무리 굴려봐도 일감이 없어 아르바이트라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와 비수기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돈관리를 잘하지 못한다면 연수입이 억대가 아닌 이상 평소 생활은 항상 쪼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율성을 얻는 대신 안정성을 대가로 지불한 직종이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잘 나갈 때는 억대의 수입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항상 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하며 돈 관리를 근로자보다 더 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촉증명서

프리랜서 해촉증명서로 건강보험료를 경감받는 방법

프리랜서의 경우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건강보험료 100% 전액을 매달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50% 근로자가 50% 부담하고 비용도 저렴한 편이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자체도 비싸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라면 근로소득만 가지고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어 임금 상승분만큼만 오르는데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 기타 소득, 재산 등도 보험료에 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해촉증명서를 활용하여 지역건강보험료를 재산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해촉증명서는 "나와 거래했던 기관이나 회사와의 거래가 끝나 관계가 종료됐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프리랜서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건바이 건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촉증명서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회성 소득을 지속성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실제로 버는 금액보다 더 많이 산정되는 보험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업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나 프리랜서로 전업하려는 생각이 있는 분께서는 프리랜서로서 주의할 점 및 해촉증명서를 활용하여 현명하게 소득을 관리하기 바랍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