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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공무원을 오래하면 좋은 이유 공무원 정근수당 정보

by 멘토윤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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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공무원 정근수당이란?

공무원에게 업무수행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공무원 정근수당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일 년에 두 번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월봉급액의 일정부분을 매년 1월과 7월에 보수 외에 추가로 지급하며 정근수당 금액은 근속년수에 따라 매년 5%씩 증가하여 10년차에는 최대치로 월봉급액의 50%를 보너스로 1월과 7월에 받게됩니다.(ex 월봉급액이 300만 원인 10년차 이상 공무원의 경우 매년 1월과 7월에 보너스로 150만원의 정근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음)

정근수당 표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공무원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지급액 비율이 달라집니다. 정근수당은 1년 미만일 경우 미지급, 2년 미만일 경우 월봉급액의 5%, 3년 미만일 경우 월봉급액의 10%, 4년 미만일 경우 월봉급액의 20% 등 최대 10년차 월봉급액의 50%까지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위의 표와 같이 정근수당이 정해져 지급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근속년수가 늘어날 수록 매년 1월과 7월에 받을 수 있는 보너스의 금액이 높아지고 호봉이 상승하여 민간기업과 비교해도 괜찮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표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공무원은 정근수당 외에 근속년수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이란 수당이 있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속년수 5년차가 될때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매년 1월,7월에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보수에 추가수당으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5년차가 된 공무원의 경우 매월 보수외에 추가로 5만원씩 가산금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2023년 공무원 호봉표

2023년 공무원 호봉표

2023년 공무원 호봉표입니다. 2024년에는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에 따라 5급이상 2.3% , 6급이하 3.1%의 봉급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비율로 지급받는 정근수당의 금액기준은 위 호봉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8급 13호봉 공무원이 매년 1월과 7월에 보너스로 지급받게되는 금액은 2,813,700원의 50%인 1,406,85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연봉협상을 따로 하지 않아도 매년 호봉이 올라 보수가 오르며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하여 정근수당을 지급받게 되므로 초봉수준은 박봉이지만 오래근무하면 안정적이고 좋은 수준의 직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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