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이란?
공무원에게 업무수행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공무원 정근수당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일 년에 두 번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월봉급액의 일정부분을 매년 1월과 7월에 보수 외에 추가로 지급하며 정근수당 금액은 근속년수에 따라 매년 5%씩 증가하여 10년차에는 최대치로 월봉급액의 50%를 보너스로 1월과 7월에 받게됩니다.(ex 월봉급액이 300만 원인 10년차 이상 공무원의 경우 매년 1월과 7월에 보너스로 150만원의 정근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음)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공무원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지급액 비율이 달라집니다. 정근수당은 1년 미만일 경우 미지급, 2년 미만일 경우 월봉급액의 5%, 3년 미만일 경우 월봉급액의 10%, 4년 미만일 경우 월봉급액의 20% 등 최대 10년차 월봉급액의 50%까지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위의 표와 같이 정근수당이 정해져 지급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근속년수가 늘어날 수록 매년 1월과 7월에 받을 수 있는 보너스의 금액이 높아지고 호봉이 상승하여 민간기업과 비교해도 괜찮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공무원은 정근수당 외에 근속년수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이란 수당이 있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속년수 5년차가 될때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매년 1월,7월에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보수에 추가수당으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5년차가 된 공무원의 경우 매월 보수외에 추가로 5만원씩 가산금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2023년 공무원 호봉표
2023년 공무원 호봉표입니다. 2024년에는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에 따라 5급이상 2.3% , 6급이하 3.1%의 봉급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비율로 지급받는 정근수당의 금액기준은 위 호봉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8급 13호봉 공무원이 매년 1월과 7월에 보너스로 지급받게되는 금액은 2,813,700원의 50%인 1,406,85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연봉협상을 따로 하지 않아도 매년 호봉이 올라 보수가 오르며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하여 정근수당을 지급받게 되므로 초봉수준은 박봉이지만 오래근무하면 안정적이고 좋은 수준의 직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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