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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무자본 창업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by 멘토윤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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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이란?

통신판매업이란,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쇼핑몰의 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운영하는 개인의 사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인터파크, 개인 쇼핑몰 홈페이지 등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판매를 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먼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통신판매는 유통 업태 중 무점포 판매의 하나로, 점포가 아닌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품을 전시하고 소비자와 통신 수단으로 편리하게 주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본인의 집을 영업장으로 활용하여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서류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및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방법

1. 오픈마켓에서만 판매할 경우

-해당 판매 오픈마켓(11번가, 네이버, 쿠팡 등)에서 판매자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하면 발급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2. 개인 홈페이지 등에서 판매할 경우

-은행의 예치시스템을 통신판매업자의 전자거래에 단순연동하여 에스크로 이체서비스 등록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에스크로이체 서비스 제공은행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체국이 있습니다.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에 가서 사업자 계좌 만들기(사업자 계좌 필요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5,000원)

2) 은행에서 기업용 공인인증서 만들기(사업자 계좌 통장과 OTP 일회용 보안카드 발급)

3) PC상으로 해당 은행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에스크로이체 서비스 등록 신청하기

4) 등록 신청한 다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체 서비스 등록 확인증)을 발급

정부24를 통한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준비되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에는 관할 구청에 방문하는 방법과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서류를 구비 후 통신판매업 담당자가 있는 부서(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므로 정부 24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정부 24를 검색 후 통합검색창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해 줍시다. 통신판매업신고-시, 군, 구 창의 오른쪽에 있는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 대표자 인적사항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 하며 첨부파일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파일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발급 방법을 온라인출력으로 체크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가 완료될 시 신고증을 프린트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등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 영업신고 및 허가가 추가료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시려는 경우 먼저 해당 판매품목의 영업허가증을 받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기간은 3일이며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등록면허세 납부 문자가 오게 됩니다. 등록면허세 40,500원을 납부해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정기분으로 40,5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됩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요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청약 철회 가능 기간과 방법 등에 대한 안내, 결제 수단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항에 대한 안내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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