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이란?
통신판매업이란 인터넷, 카카오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스마트스토어, 쿠팡, 인터파크, 개인 쇼핑몰 홈페이지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물품 판매방식을 말합니다. 통신판매업을 하려면 정부 24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무점포 판매 형태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집을 사업장으로 활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어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아 무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려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및 쿠팡 등에 판매자 등록을 하거나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판매자 등록을 할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이 가능하며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매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스토어를 기준으로 주문관리수수료와 매출연동수수료가 있습니다. 주문관리수수료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 규모에 따른 판매자 구분(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으로 결정됩니다. 매출연동수수료의 경우 스마트스토어에 노출된 상품이 판매되었을 때 상품판매 금액의 2%가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만 하면 임대비, 권리금 등의 걱정 없이 바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 어떤 상품을 판매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판매할 물품 - 수수료 - 포장비 = 순수익이 되므로 얼마에 판매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되므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요청하였을 때 빠르게 반품 또는 교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통신판매를 이용한 무자본 수익 창출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후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매출을 내려면 크게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의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의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본인이 가진 아이템을 통신판매로 판매하려는 경우
본인이 가진 아이템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여 마진을 남기려고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품목의 가격보다 온라인 가격을 더 낮추어서 판매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 연동형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사업 초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한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매장의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1+1 또는 사은품 혜택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온라인 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어느 정도 단골 고객들이 확보되면 가격의 변화를 주어도 괜찮으며 변화를 주더라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는 낮게 판매하여야 통신판매를 이용한 구매 고객들이 유입이 꾸준히 될 수 있습니다.
2. 남이 가진 아이템을 통신판매로 판매하려는 경우
본인이 판매하려는 아이템이 없고 남이 가진 아이템을 판매하여 마진을 남기려는 경우로서 이 경우 먼저 어떤 아이템을 판매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때 니코틴이 들어있는 담배, 주류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판매할 수 없는 품목들이 있고 일부 건강기능식품, 책 등의 품목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이외에 보건소와 구청에 신고하여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하므로 판매하려는 품목에 관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여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공부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를 이용하여 판매하려는 아이템을 정했으면 해당 품목을 가장 저렴하게 도매가로 판매하는 거래처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현장방문 또는 유선상으로 해당 거래처에서 물품을 꾸준히 매입하겠다고 협의하여야 하며 승낙을 받아내야 합니다.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품목의 최종 매입가(도매가)를 가능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가격 협의를 잘 끝내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를 확보했다면 해당 판매품목을 스마트스토어 등을 이용하여 얼마에 판매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판매가의 마진은 스마트스토어 기준으로 거래처에서의 매입가 - (수수료 - 포장 및 택배비)를 고려하여 순 마진이 최대한 남길 수 있는 가격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소비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 가격에 구입을 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한 다른 스마트스토어의 동일 품목 판매자가 얼마에 해당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지도 검색해야 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비용도 들 수 있으므로 마진을 최대한 남길 수 있는 가격을 잘 정하여 판매가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단계에서 마진을 최대한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최초 거래처 확보 시에 해당 판매할 품목을 잘 협의하여 도매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할 품목 선정 및 거래처 확보 시 소비자 판매가를 대략 정하여 얼마의 마진을 남길 것인지 고민 후 거래처와 객관적인 협상으로 매입가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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