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시인사교류 제도란?
맞벌이, 육아, 부모 봉양 등 공무원의 근무 환경 및 근무지 등 고충해소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공기업, 사기업에는 없는 공무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라일터 사이트를 통해 인사교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교류가 성사되면 전입과 전출 방식으로 서로의 근무지를 바꾸게 되며 인사교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직급은 행정부 및 지자체 4~9급 일반직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교류를 하려면 인사교류 대상자가 본인과 같은 직렬의 같은 급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행정 7급이라면 다른 기관의 행정직렬 7급과 교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행정직과 일반행정직은 서로 교류할 수 없습니다. 중앙부처와 중앙부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 직렬과 직급만 매칭이 된다면 인사교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류형태는 1:1 또는 다자간(서울시 자치구 -> 대전광역시 -> 국가보훈처 -> 서울시 자치구) 형태로 인사교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기관의 인사교류 상대방이 다른 기관으로의 인사교류를 원하는 경우 다자교류 형태로 진행하면 됩니다.
인사교류의 제한 요건은 법령에 의하여 교류가 제한되는 자, 시보임용 중인 자 및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된 자, 나라일터를 통해 인사교류를 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인사교류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나라일터를 통한 수시인사교류 이용 방법 및 장점
먼저 수시인사교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포털사이트에서 '나라일터'를 검색 후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GPKI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회원가입 한 이후 인사교류센터 -> 수시인사교류 탭을 눌러 나의 정보를 등록해 주어야 인사교류 제도를 이용가능합니다. 이때 나의 정보를 기재할 때 '현 직급 승진일'과 '현재 근무 기관의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후 1순위~3순위 희망 인사교류 기관을 작성 후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나의 정보를 등록한 이후 수시인사교류 게시판에 인사교류자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해야 다른 사람의 인사교류 작성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사교류를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교류 게시판에 있는 글을 확인하여 자신이 원하는 기관에 근무 중인 인사교류 글 작성자에게 쪽지를 보내 인사교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쪽지로 서로의 인사교류 의사가 확인되면 연락처 교환 후 나라일터 사이트에서 인사교류 신청을 누르면 인사교류가 진행됩니다. 나라일터를 통해 인사교류 신청을 클릭하면 인사혁신처에서 매월 2회 교류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 인사혁신처 공문을 확인한 각 기관들은 인사교류 협의 및 당사자들의 인사교류 의사에 의해 인사교류를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인사교류 제도의 장점은 국가직에서 지방직, 지방직에서 국가직 등 다른 기관으로 가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연고지가 아닌 곳에 시험을 쳐서 근무 중이라면 인사교류를 통해서 본인의 연고지역 지방자치단체로 교류하여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일터 사이트에서 전입공모를 통한 일방전입 공고모집도 있긴 하나 각 기관들은 육아휴직자 및 퇴직자 등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수가 적다고 판단하기에 인사교류자 없이 1명이 줄어들게 되는 일방전출로는 다른 기관에 잘 보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1:1 트레이드를 통한 본인의 자리에 근무할 대상자를 만들어주고 떠나는 수시인사교류 제도를 활용하여 대부분 인사교류를 하고 있으며 본인이 근무하기 원하는 기관이 있거나 타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나라일터를 통한 수시인사교류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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