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자에게 월세의 일부분(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며 총 지원 금액은 240만 원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선정기준
소득기준과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을 선정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소득기준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때 선정확률이 높습니다. 선정인원 초과시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하며 총 선정예정 인원은 3,500명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2차 신청기간은 2023.9.5.(화) ~ 2023.9.18.(월)까지 라고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청년 월세지원 신청에서 기준중위소득 등의 조건을 전부 갖추고 월세를 살더라도 선정에서 배제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기 기재된 신청 제외대상자는 신청을 하더라도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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