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이란?
무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1 가구에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혼인 신고일부터 모집 공고일까지 7년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및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직계 존속까지 공동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선택 가능한 주택 면적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85㎡ 이하입니다. 또한, 투기 과열 지역에서는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소득 요건은 월평균 소득이 작년 도시근로자 기준으로 140%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인 경우 소득은 160% 이하여야 하며, 한 명이라도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 일반 분양 및 추첨제로 나뉘며 부부 소득에 따라 분양 가능한 주택 수량이 달라집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가점 요소가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자녀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로 가점이 부여됩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 이전 배우자로부터 태어난 자녀는 가점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이거나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가점이 부여됩니다.
무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모집 공고에 따라 소득 기준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파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함으로써 집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미만의 신혼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정책입니다.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홑벌이 기준으로 140%,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16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 우선 분양과 추첨제로 구분되며, 일반 분양은 20%이고, 30%는 추첨을 통해 선발될 수 있습니다. 가산점 제도를 통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로 분류되며, 재혼 가정에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자녀는 가산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가정이거나 청약 통장을 개설해 총 24회 이상 납부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 여러 가산점 제도가 있습니다.
무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복잡한 절차와 서류가 요구되지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집 구매는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을 통해 나중에라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함으로써 내 집 마련을 빠르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방법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은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16호, 2023. 2. 28. 발령·시행) 제3조 제1항].
민간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18%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급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3항).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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