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이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조건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3개월 이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은 신청 후 3개월을 고용유지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이상 고용유지하여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서울시 자치구 지급(도봉구 뿐만아니라 서울시 전 자치구 시행 사업) 지원내용은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소상공인 또는 기업주에게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 자치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도봉구 기준 신청방법 요약
▣ 사 업 명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
▣ 신청기간
2023. 4. 3.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요건
공고일 현재 도봉구 소재 사업체
- 2023. 1. 1. 이후 도봉구민을 신규채용한 소상공인(고용보험 기준)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300만 원
▣ 지원제외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원가능)
1인 자영업자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붙임 참고) 근로자: 주업종 기준
이중부정수급자 (이중수급 대상기간: 지원사업 신청후 3개월)
▣ 신청방법
방 문 :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옆 접수처
이메일 : sjeonga@citizen.seoul.kr
팩 스 : 02-2091-6265
우 편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 기타문의
접수처 (☎02-2091-2865,2866)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사업이니 서울에서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대표께서는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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