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행일자리 사업이란?(공공근로)
기존에는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라고 불리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백수를 포함한 실업자 및 노숙자, 신용 불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 구제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시, 군, 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공근로 사업은 채용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발열체크, 쓰레기 수거, 행정보조 등 단순한 업무를 했으나 서울시의 올해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에 따라 사회적으로 약자인 공공근로 참여자가 다른 유형의 약자를 돕는 업무를 수행하는 성격으로 개편되어 '서울동행일자리 사업'이라고 사업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서울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확정시하게 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키움센터 돌봄 도우미 지원사업', 결식우려·독거 어르신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안심도시락 배달 도우미',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교육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지하철 출근 및 야간 시간대 이용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지하철 안전요원', 기상악화(폭염, 강풍, 폭우 등)대비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행복쉼터 이끄미', 이면도로 불법광고물 정비·무단투기 단속 등을 수행하는 '우리동네 환경보안관', 대규모 행사 쓰레기 투기 계도를 지원하는 '한강공원 환경정비', 어르신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디지털 기기 이용을 돕는 '찾아가는 디지털 안내사', 주민센터에서 노년층 대상 디지털 업무 처리를 돕는 '우리 동네 디지털 안내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서울동행일자리 사업 사업기간 및 신정자격은?
2023년 서울동행일자리 사업의 사업기간은 상·하반기에 각 5개월 20일씩 채용예정입니다. 상반기는 23.1.10.~6.30. 하반기는 23.7.1.12.20.에 근무할 인원을 채용예정이며 상반기 채용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근로조건은 1일 근로시간 6시간에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며 일급 58,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주휴·연차수당, 식비 별도지급)
서울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 시민으로, 가구 구성원(주민등록등본 기준) 합산 재산이 4억 6천9백만 원 이하이면서 대한민국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가 신청가능합니다. 세부 신청자격으로 실업급여를 지원받거나 기초생활수급중인 자, 일신상의 사유로 직전단계 공공근로 사업 중도 포기자 및 동일 기간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기자,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진행중인 자,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 연 2회 이상 연속으로 재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자(2회가 넘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며 실업급여 기간이 만료되어야 다시 참여가능), 등은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관할구청 공공근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자리가 없고 정부지원 일자리가 급한 상황이라면 관할 지자체의 공공일자리 담당자에게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채용이 언제 시작되는지 문의하는 것도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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