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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꼭 확인하세요

by 멘토윤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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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빠른 중도상환이 필요함

1. 중도상환 시 총 이자율 확인하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중도상환을 할 시에 보통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업체는 대부업 법에 의거해 이자를 연 20% 내로 받아야 합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자율 + 중도상환수수료 + 기타 부대비용 등을 합산하여 연 20%가 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부업 법에서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3000만 원을 연 17%의 금리로 대출받았다가 3개월 만에 상환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상에 중도상환수수료가 3%라고 적혀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 20% 이자율을 월 이자율로 환산하여 대부업자가 최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1.66%라고 보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몇 퍼센트가 되었든 1달에 연 20% 이자율을 월단위로 환산한 이자율은 1.66%이므로 3천만 원 대출 건에 대하여 한 달 480000원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업체의 대출을 중도상환 시에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대부업 법 상 이자율 위반이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접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가 있다.

2. 대부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고 1부를 교부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

대부업법 제6조의2에 의거하여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계약서에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대부변제기간'은 채무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대부업자는 과태료를 받는 사항이며 이 부분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업 법 제6조에 의거하여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대부계약 건의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 주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부계약서를 채무자에게 한 부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대부계약서 미 교부 또한 과태료 부과 사항이며 대부계약서를 대부업자로부터 교부받지 못했다면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법을 알고 있어야 추후 대부업자가 무리한 요구 시 강경하게 대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3. 선이자 수취 및 대부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주는 것은 금지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신용도를 못 믿겠다고 선이자를 수취하겠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부업법제8조(이자율의 제한)에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선이자를 떼고 800만 원만 받았다면 이자율은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아닌 8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선이자를 떼는 것은 불법이며 이것 또한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봄으로 이자율 20% 초과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으십니다.

 

대부중개업자를 통하여 대부업자를 소개받은 경우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주시면 안됩니다.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자 대표에게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로 부터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주셨다면 돌려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라며 안 돌려줄 경우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수취 혐의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 계약으로 인해 분쟁이 생길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관할 광역시청 또는 도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는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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