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형 희망장려금 사업이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자 하는 채용 희망장려금 사업입니다. ‘도봉형 채용 희망장려금’은 정부, 서울시 고용장려금의 지원조건 및 범위가 정규직 채용, 중소기업대상, 재창업 등으로 한정적인 것에 비해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ㆍ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신청조건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도봉구 대표적 소상공인 친화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시 도봉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이며, 신청은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근무가 지난 뒤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신청업체 대상자 중 희망장려금 6개월 미지급자에 한해서 남은 개월 수 지원금은 지원기간 내에서 올해 재신청 가능합니다.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후 선정된 소기업ㆍ소상공인은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당 최대 2인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기간 동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도봉구 주민등록은 계속 유지돼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라고 합니다. 지원요건, 지원제외 대상, 신청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추가적으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등 플랫폼에서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월 최대 15,000원)을 12개월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보험료 80%)을 제외한 플랫폼 종사자의 실부담액의 50%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862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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