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이란?
대부업이란 금융위 또는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남에게 자신의 돈을 빌려줌으로써 이자수익을 얻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부업 등록을 마치면 합법적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대부업 법에 의거받을 수 있는 연 최고 이자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하여 자산이 100억 미만인 경우 영업소 관할 지자체에서 대부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등록을 마쳐야지만 세무서에서 대부업 업태를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을 마치면 보통 홈페이지 광고나 대부중개업자등으로부터 고객을 인계받아 영업을 하게 되며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대부업 등록 방법
자산 100억 미만으로 개인 또는 법인 대부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면 됩니다. 자산이 100억 이상에 대부잔액이 50억이 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기 위해선 먼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주택, 숙박시설 불가, 6개월 이상 잔여계약기간)
2. 대부업 교육이수증 사본(대부협회)
3. 공제증서(6년 기간, 대부협회 또는 보증보험)
4. 전화번호가입사실증명서
5.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6. 기본증명서(상세)
7. 잔액증명서(개인 1000만 원, 법인 5000만 원 이상)
8. 부채증명서 또는 신용정보조회서
9. 신분증
10. 대부협회 가입사실증명서(법인의 경우)
11. 접수 수수료 10만 원
위 서류를 구비하시고 관할 지자체의 대부업 담당자가 있는 부서에 가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자체에서는 대부업 법상 결격사유 및 범죄사유 조회 등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처리가 완료돼서 대부업 등록증을 수령해 갈 때 등록면허세 67,500원을 납부해야 하며 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규제를 받는 업종이므로 법률 숙지를 하면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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